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1일부터 2월 5일까지 4주간 선원임금 체불 예방과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되며 최근 3년간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해 체불 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해당 업체가 선박을 경매 처분할 때 선원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