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수협중앙회
  • 승인 2021.01.13 22:57
  • 호수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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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법어업 ‘합동단속’ 준법조업 확립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월말까지 시군과 함께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참여하며 도 및 시·군 보유 어업지도선 17척과 공무원 50여 명이 투입된다. 특히 18일부터 22일 기간 중에는 도·시·군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주로 △과잉생산을 초래, 가격하락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유해약품 사용 △조업구역 이탈, 어구 초과부설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의 원칙을 갖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될 경우 범칙 어획물 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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