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관리 강화 지속가능 수산업 유지
수산자원 관리 강화 지속가능 수산업 유지
  • 이명수
  • 승인 2021.01.06 22:39
  • 호수 5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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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14개 어종 개정 금어기·금지체장 시행

올해부터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어종별 규제가 새롭게 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개정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는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중)은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조치 강화와 어업 현장에서 제기하는 자원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 22일과 11월 10일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3종의 금어기가 신설됐고 금지체장(중)은 3종이 신설, 7종이 강화됐다.

특히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간은 일원화된 대구 금어기가 시작된다. 대구 금어기는 당초 부산과 경남은 1월 한 달, 나머지 지역은 3월 한 달로 다르게 적용됐으나 인접한 지역 간 조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2018년에는 1월 한달로 일원화를 추진했으나 어업인들이 시기 조정과 금지체장 상향을 요구해 최종적으로 금어기는 1월 16일~2월 15일로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상향했다.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신설·강화된 10개종의 금지체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연중 적용된다. 특히 일명 ‘총알오징어’로 유통됐던 어린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 금지체장은 현행 외투장 12cm에서 15cm로 확대했다. 

이번 강화 조치는 어린물고기가 양식장 사료용 등으로 남획되는 것을 줄이고, 어미 물고기로 자랄 때까지 보호해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이번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1월 지자체와 전국 어업인 단체, 낚시인 단체 등 150여개 기관에 44종의 금어기, 42종의 금지체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이 안내책자는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의 ‘금어기금지체장안내’ 정보에서 직접 내려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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