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
2021년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
  • 수협중앙회
  • 승인 2021.01.06 22:29
  • 호수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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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경쟁력 강화, 어업인 지원 초점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확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상반기 수산물 소비 감소 우려에 대응하고 산지와 소비자 가격 간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규모를 기존 210억원에서 390억원으로 확대해 총 8회 이상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행사에 동참하는 판매처를 기존 마트뿐만 아니라 생활협동조합과 슈퍼형체인(SSM)까지 확대한다. 

또한 제로페이와 연계된 전통시장 소비촉진사업도 6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전통시장을 통한 수산물 소비 확대도 유도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맞춰 온라인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오프라인 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조정한다. 

◆수산 공익직불제도 시행

2020년 5월 26일 전부개정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021년 3월 1일)으로 수산직불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기존 수산직불제는 도서지역이나 북방 해상한계선 지역 주민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만 지원 대상이었다. 2021년 3월 1일부터는 △어촌계원 자격을 55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한 고령어업인(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으로 그 종류가 다양해진다.

특히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영이양을 받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의 자격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구별 조합원만 어촌계 가입이 가능했으나 2021년 3월부터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의 상생발전을 위해 어촌계에 가입할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구별 수협에 가입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요건과 신청방법은 2021년 2월 해수부 누리집, 사업시행지침 및 지자체 공고 등을 통해 공지되며 3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민간중심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확산

정부 주도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에서 민간 중심의 해양쓰레기 관리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해 2020년 9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국민과 함께 하는 바다가꾸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민간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와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반려 해변사업(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는 기업·단체 등이 해변을 선택해 자율적으로 관리),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부표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2021년에는 총 200억원을 지원해 총 570만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2020년 말 28.2% 수준인 국내 양식장의 친환경 부표 보급률을 2022년까지 50%, 2025년까지 100% 달성할 예정이며 친환경 부표 성능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해상교통정보 바다내비게이션 도입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초로 해상 100km까지 초고속 디지털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2021년 1월 30일부터 제공한다.

해수부는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2016년부터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발을 추진했으며 전국 263개소 기지국 등 초고속 해상무선 통신망(LTE-Maritime)을 구축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완료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해왔다.

국내의 연안 선박은 스마트폰 앱(바다내비)을 통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30km 이상 원거리 항해 선박은 전용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충돌·좌초 예방 지원, 최적항로 지원, 실시간 전자해도 제공, 실시간 해양안전 정보 등을 제공하며 향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제공 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이다.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살오징어 등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금어기·금지체장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어업 현장에서 제기한 자원 관리의 필요성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금어기는 3종이 신설되고 금지체장(중)은 3종이 신설, 7종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금어기와 금지체장(중)이 신설·강화되는 어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원상태를 점검하고 이 외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산란·서식장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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