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승선비율·고용허용인원 확대로 ‘숨통’
외국인력 승선비율·고용허용인원 확대로 ‘숨통’
  • 김병곤
  • 승인 2021.01.06 22:25
  • 호수 5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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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업 인구 감소·고령화 따른 인력수급 개선
수협중앙회, “건의사항 반영 환영, 인력수급 상황개선 기대”

정부의 외국인력 승선비율 상향과 고용허용인원 확대로 연근해어업 인력수급문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이 중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연근해어업의 외국인력 승선비율 확대(전체 어선원의 40%→50%)와 연안통발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고용허용인원 증가(척당 2명→4명)가 주요 골자로 반영됐다.

지속적인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고려해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어가인구는 2019년 기준 약 11만4000명으로 2010년 17만1000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연근해어업의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원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고용허용인원 및 승선비율 확대로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운용계획에는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내용과 고용허가시 기숙사 시설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허가받지 않은 숙소(비닐하우스, 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제공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외국인근로자의 근무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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