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영업점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수협은행, 영업점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20.12.30 22:38
  • 호수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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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간 거리 유지 28일부터 전 영업점서

수협은행은 지난 24일 시행된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시행에 맞추어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영업점 내 고객을 10인 이하로 입장 제한하며 인원 제한으로 영업점에 들어오지 못하는 고객은 출입구 외부에 표시된 ‘고객대기선’에서 고객 간 거리(2M 이상)를 유지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영업점 내 의자(좌석 안내문 부착)는 최소 한칸 씩 띄어 앉고 고객 간 거리(최소 1M)를 유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인원 제한조치로 은행 이용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고객들의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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