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해양수산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의 유인등대를 출입 통제하고 어촌 내 숙박시설에 대해 객실 예약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맞이·해넘이 등 관광명소인 전국 유인등대(34개소) 출입구에 ‘출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출입금지 안전띠 등을 설치하여 방역강화 특별대책기간 동안 외부인이 방문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어촌민박과 어촌체험휴양마을 내 공동숙박시설 등 어촌지역 숙박시설의 객실 예약을 50%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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