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도입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어류와 축산물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수·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축·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어류와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에 대해 PLS가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키로 했다.
해수부는 수산용 동물약품의 안전사용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사용기준 정비와 전자처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처방대상 수산용 의약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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