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복지공간 확충, 안전은 강화
어선 복지공간 확충, 안전은 강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20.12.30 22:11
  • 호수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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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안전복지 표준어선형 기준 마련

안전하고 어선 복지가 향상된 어선 기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과 어선 안전강화를 위해 제정한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이 지난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어선들의 구조를 조사·분석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어선검사기관과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1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안전과 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 기준을 마련했다.

표준어선형 기준은 ‘수산업법’에 따른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어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공간은 허가톤수에서 제외해 이러한 복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추가적인 공간을 허용하는 만큼 그간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서만 의무화돼 있던  복원성검사를 24m 미만 어선까지 의무화했다. 만재흘수선(화물의 적재로 인해 선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선)이 없는 24m 미만 어선에도 기준선을 표기하도록 해 적재량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확보된 복지공간이 어획량 증대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복지공간을 갑판상부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용도와 겸하지 않도록 했다. 불법 증·개축 등 어선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10톤 미만 어선의 최대 길이(표준전장)를 톤수별로 최소 13m에서 최대 21m까지 제한했다. 

표준어선형 기준을 적용해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29일부터 가까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동·서·남해어업관리단을 통해 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행위, 어선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받은 후 임의로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변경·설치하는 행위 등 기존 어선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적극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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