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역량 집중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역량 집중
  • 수협중앙회
  • 승인 2020.12.30 22:09
  • 호수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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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수거와 처리를 확대해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을 절반 이상 저감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힘쓰기로 했다. 

폐어구·부표의 자발적인 수거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도를 2022년 도입한다. 2022년까지 2800만개의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는 것과 더불어 2023년부터는 친환경 부표 사용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한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정화운반선 7척을 건조해 보급하며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전담하는 바다환경지킴이도 확충한다.

이와함께 4일 시행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에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며 국내 연안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2020년 제주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던 ‘국민과 함께하는 바다가꾸기 사업’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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