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금융소비자보호법, 상품과 영업규모 차등 적용해야
수협 금융소비자보호법, 상품과 영업규모 차등 적용해야
  • 수협중앙회
  • 승인 2020.12.30 21:17
  • 호수 56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수협, 충격완화 위해 단계·연차적 도입의견 피력

금융당국이 수협을 포함해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일선 수협의 상호금융사업이 자칫 위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포용금융 간담회’에서 상호금융권에 대한 금소법 적용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소법은 내년 3월 본격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은행과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신협, 대부업자 등이다. 반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은 빠져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호금융에도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협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도 상호금융은 투자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등에 비해 소비자의 권리 침해요인이 적음에도 은행과 동일하게 금소법 적용시 소비자 보호 대비 과도한 비용발생으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어업인 지원 등 수협 본연의 역할수행 불가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역시 금소법 적용 시 고려해야 할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협은 금융업과 어업인을 위한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어업인과 금융소비자를 관할하는 소관부처를 달리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업무의 연속성 단절과 각종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수협은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신협 등과 달리 어업인 지원조직으로서 어업 관련 다양한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업도 어업인과 수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해수부의 감독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단기간 내 금융소비자 보호법 적용의 불합리성과 어려움을 고려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금소법에 전면도입 시 상대적으로 영업규모가 작은 수협 상호금융의 경우 영업활동과 경영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소법 도입을 위해 손익구조 변동 없이 전담조직과 인력 추가 채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협 상호금융과 같이 영업규모가 작은 경우 전면도입 보다는 금융상품 규모나 영업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규제도 도입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충분한 준비과정 등을 거쳐 단계적 또는 연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수협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감독은 금융관련 조직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금융위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치는 설립인가권 등을 가진 주무부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