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규제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해 2019년 7월 2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했다.
강화된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외항선박에 우선 적용됐고 내항선박에는 1년을 늦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선을 포함한 내항선박은 2021년 이후 도래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를 받은 날부터 황 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내년에 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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