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처분 촉구
해수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처분 촉구
  • 수협중앙회
  • 승인 2020.12.16 20:38
  • 호수 5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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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14·15일에 걸쳐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회의에 참석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해당 문제가 해양환경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번 당사국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선박이 아닌 연안에서 방류되더라도 일본의 관할권을 벗어나 인접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므로 예방적 조치의 목적으로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적절한 처리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 결정하기 전에 런던의정서 제2조(목적)에서 정한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보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3조(체약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를 거쳐 안전한 처분방법을 결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해당 사안은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 투기가 아닌 연안에서의 방류이므로 런던의정서 내에서의 논의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일본은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방사능 오염수는 해양에 방류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와 같이 국제사회와 인접국에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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