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지 송출업체 관리를 강화해 외국인 어선원이 임금을 지급받는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
2021년 3년 이하 낮은 연차의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은 국제운수노동조합(ITF) 기준에 맞춰 최소 540 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사는 송출비용 개선, 임금, 휴식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한국어·현지어·영어로 함께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이 외의 계약서 사용은 일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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