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조업 벌금 피해어업인에 보상”
“외국인 불법조업 벌금 피해어업인에 보상”
  • 수협중앙회
  • 승인 2020.12.09 21:28
  • 호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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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양수 의원 ‘배타적경제수역…법’ 개정안 발의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 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지난 3일 외국인의 불법조업으로 납부된 벌금 및 추징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해 피해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의 불법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수산자원 고갈을 비롯해 국내 어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불법조업이 적발될 시 벌금이나 추징금,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부하는 담보금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일반회계로 귀속돼 실질적으로 피해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해당 벌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해 외국인의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국내 어업인들은 외국인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를 위한 보상책이 부실한 상황”이라며 “외국인의 불법조업에 따른 벌금 등을 피해어업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피해어업인들을 구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구자근·권영세·김성원·김태호·박성중·윤창현·이헌승·조수진·정희용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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