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 수출용 수산물 가공선박 코로나19 극복 위해 의무 위생점검 유예
국내 반입 수출용 수산물 가공선박 코로나19 극복 위해 의무 위생점검 유예
  • 수협중앙회
  • 승인 2020.12.09 21:24
  • 호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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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수출업계 지원을 위해 위생점검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계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출용 수산물 등록 생산·가공시설, 선박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위생점검을 받아야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물 생산 중단이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생산·가공시설은 수출용으로 등록된 수산물 가공공장 576개소이며 선박은 가공시설이 설치된 선박 214척이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등으로 점검대상 선박 97척 중 69%인 67척이 해외에 있어 의무 위생점검을 받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수출용 수산물 등록 생산·가공시설, 선박에 대한 위생 점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위생 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손세척 비누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하도록 규정해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오히려 시정조치가 늦어지는 등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없이 바로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다만 경미한 사항도 3건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행정처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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