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해수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 수협중앙회
  • 승인 2020.12.02 20:09
  • 호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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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겨울철 해양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안전·충돌·전복·화재 등 겨울철 4대 인명피해 다발사고를 방지하고 계절적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어선 및 낚시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사고에 대비하도록 상시 구명조끼 착용을 적극 지도한다.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 화재·퇴선 교육과 더불어 충돌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해상교량 등 위험수역에 대해 지자체별로 속력제한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제공한다. 

사고 대응을 위해 1인 이상 반드시 당직을 서도록 지도하는 한편 연말까지 1만5000척의 연근해 어선에 화재경보장치 보급도 완료할 계획이다.  

기상악화 시 선박 출항통제도 더욱 철저히 한다. 오는 3월까지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이 제한되는 대상을 기존 15톤 미만 어선에서 3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고 조업 중인 선박의 경우 12시간마다 위치를 보고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사고발생에 대비해 긴급 대응체계도 유지한다.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해양사고 대응훈련을 통해 충돌, 전복 등 다수의 사고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리가 이뤄지도록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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