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효자 품목 ‘김’산업 체계적 육성한다
수출효자 품목 ‘김’산업 체계적 육성한다
  • 이명수
  • 승인 2020.12.02 19:21
  • 호수 5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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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4개 법안
어업인 지원 강화 중심 수산업·어촌, 어항 발전 제도적 장치 마련

수출효자 품목인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어업인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4건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식품 중 수출 1위 품목인 김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안이다. 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는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수급안정·시설개선 등 경영지원,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 김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담았다.

해수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생산단계부터 소비·수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김산업을 세계 유망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국김산업연합회 정경섭 회장은 “이번 법률안 제정에 대해 김양식 어업인 등 김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김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어촌·어항의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주민과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촌 관련 기본계획, 어촌·어항 기초조사, 어항 개발계획 등에 어촌·어항의 교통 편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련된 사항 포함시켰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사업범위에 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및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가했다. 

이밖에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협약 등을 반영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해역, 공해와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할 때의 절차를 규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외국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개월 전까지 공해나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1개월 전까지 해수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로써 관련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해 해양과학조사로 인한 외교적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영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은 대표적인 수출효자산업인 김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용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골자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가공·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해 김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한다.(안 제4조 및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진흥을 위해 소비자 또는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해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9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 등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통해 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을 위해 수급안정, 시설개선, 경영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1조)
•김산업 종사자는 김산업의 진흥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진흥을 위해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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