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활성화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어촌계 활성화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 김병곤
  • 승인 2020.12.02 19:16
  • 호수 5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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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집행과 예산 확보 문제 정부 주도가 효과적
어촌 고령화와 어가 인구 감소 등 국가 해결 문제
어촌계설립은 지자체, 지도감독은 조합장 ‘이율배반’

◆어촌계는 수협 풀뿌리 조직

수협의 뿌리조직인 어촌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재 전국 어촌계는 수협법에 따라 행정구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설립했다. 수협의 가장 기초조직으로 계원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어촌계는 조선시대 이전에는 어촌부락으로 불리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어망·어선계, 일제 강점기에는 어업계, 해방이후에는 어촌계로 변천했다. 

어촌계 설립은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시장·군수·구청장에 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어촌계는 지난 1962년 수협법이 제정된 이후 1964년 1955개를 시작으로 1972년 2258개까지 증가했다가 2019년말 기준 2039개의 어촌계가 활동 중이다. 지구별 수협의 업무 구역의 크기에 따라 어촌계 보유수에서 많게는 160개소에서 3개소까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어촌계원은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서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거절과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준계원은 마을어장에 입어하는 사람과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어촌계의 지도·감독은 해당 지역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수행하고 있으나 어촌계 설립과 어촌계 정관(예)의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하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권를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설립인가와 지도감독이 각각 달라 어촌계가 지구별수협의 완전한 풀뿌리 조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고령화율 37.2%에 달해

우선 어촌계가 고령화와 어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율(65세 이상)이 37.2%에 달하고 있다. 

또한 귀어·귀촌인구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어촌계의 진입장벽으로 어촌계원수 역시 감소 추세다. 어촌계 가입시 가입금, 거주기간 등 가입조건을 달고 있으며 마을어장 이익의 분배 문제로 가입을 제한하는 등 폐쇄적 운영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보상금 목적이나 어촌계를 이용한 상업 목적으로 가입을 희망해 기존계원의 반감을 유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촌계 운영의 불투명성과 어촌계 협의체 기구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어촌계 임원은 대부분 무보수이거나 보수가 적어 임원을 기피하고 소수계원이 장기간 임원직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촌계의 입장을 정부에 대변하고 어촌계 상호간의 소통과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협의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어촌계의 지도·감독 측면에서 문제점은 심각하다. 지구별수협 조합장에게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권 있으나 제재 근거가 없다. 또 어촌계의 업무와 체계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는 통제수단이 미흡하다. 

더군다나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어촌계는 지자체와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지구별수협의 실질적 지도·감독권 행사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등 국고보조 사업을 수협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서 직접 관장함에 따라 수협에 비협조적인 관계가 허다하다. 

정부의 정책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지구별수협의 어촌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수협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의도대로 수협법 국회 통과 시 △계통체계 단절 △관치행정으로 인한 자율성 침해 △어촌지역사회 대립갈등 유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대립갈등 발생 △조합원 가입 기피 및 탈퇴 가속화 △어촌계 근본문제 해결 한계 등의 문제점 발생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어촌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획일적인 방안보다는 수협과 어업인들의 의견수렴이 우선돼야 한다. 

◆설립 등 수협 의견 수렴해야

어촌 고령화와 어가 인구 감소, 어촌 정주 여건 악화 등은 모든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로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분명한 과제다. 조합원(회원조합)의 어업 생산성 제고와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이 수협의 설립이 목적이므로 사업집행 우선순위는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생산지도과 복지사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청년어업인 육성과 어가 인구 증가를 위한 어촌계 활성화는 정책 집행력과 예산 확보력이 필요하므로 이를 갖춘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촌계 지도·감독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령위반 시 법적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해임, 인가취소 등) 수협법에 명시하고 지자체의 어촌계 설립·해산·정관변경 인가 시 지구별 수협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어촌계 역량과 조직 강화도 필요하다. 어촌계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어촌계장 현장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전국어촌계장협의회의 적극적인 운영과 계원 가입증대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어촌계 가입조건도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어촌계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어촌계 평가 체계구축을 통한 전문화된 어촌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어촌경영 컨설팅을 지원해 전문경영인, 우수어촌계를 육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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