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어업관리 협력 강화
한·미 어업관리 협력 강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20.11.25 20:09
  • 호수 56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차 한·미 국제어업관리 정례협의회
앞으로 연 1회 개최 합의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국제어업관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제1차 한-미 국제어업관리 정례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정례협의회는 2019년 9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legal·Unreported·Unregulated) 어업국으로 지정한 이후 이를 4개월 만에 조기 해제하는 과정에서 양 국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 창구 마련이 IUU 어업 근절 등 국제 어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양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과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양국의 법과 제도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이번 정례협의회를 시작으로 매년 1회 양국이 번갈아가며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정례협의회에는 우리측 우동식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과 미국측 크리스 올리버(Chris Oliver) 해양대기청 부청장, 브레넬(Jason Brennell) 해양 경비대 제이슨 대령 등이 참석했다. 

한편 우리나라 IUU 지정과 관련 2017년 우리 원양어선에 의해 발생한 불법어업을 근거로 미국이 2019년 9월 19일에 지정했고 125일만인 2020년 1월 21일(미국 현지시각)에 조기 해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