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제도 법제화로 공공성 강화 필요
외국인선원제도 법제화로 공공성 강화 필요
  • 배석환
  • 승인 2020.11.25 19:43
  • 호수 5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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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원 송출입 과정의 문제와 개선과제’ 국회 토론회
고용허가제 외국인선원 이탈률 외국인선원제 보다 2배 높아

열악한 조업 환경으로 인해 연근해어선 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선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선원이 대체하고 있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제 해양수산부 ‘2020년 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취업선원은 모두 6만454명으로 한국인 선원은 2018년보다 628명 감소한 3만4123명, 외국인 선원은 10명 증가한 2만6331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관련 제도 미비, 계절에 따라 불확실성이 큰 연근해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어선원 고용으로 인해 불법체류자 양성, 임금체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선원 고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과 수협중앙회 및 관리업체 등 운영기관에 대한 국고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기관 직접 관리감독으로 송출비용 문제 해결

지난 20일 맹성규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IOM 국제이주기구,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가 공동추최한 ‘외국인 어선원 송출입 과정의 문제와 개선과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노유란 IOM 국제이주기구 프로젝트지원담당관이 ‘윤리적인 송출입 절차에 관한 국제적 흐름’, 오세용 경주 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이 ‘외국인 어선원의 송출 및 관리 비용의 문제점’,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이 ‘외국인 어선원의 송출 및 관리 비용의 대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지정토론으로 전영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차승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기획부장, 강진만 수협중앙회 선원지원실장,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이 참여했다.

노유란 담당관은 “언어소통이 안되거나 고용주·근무지에 대한 정보 확보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는 강제노동에 해당”된다며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고용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윤리적 고용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오세용 소장은 “산업연수제 당시 송출비용에 대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도로 이원화돼 인력을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20톤 이상의 어선에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선원제도에 있어서 부적절한 송출비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공공 영역에서 외국인선원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한숙 소장 역시 “수협이 대행하고 있는 20톤 이상 선박에 대한 외국인선원제도는 기존 산업연수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수협의 역할 강화를 통한 외국인선원 관리 투명성 제고는 한계점이 있다고 밝혔다.

즉 외국인 어선원과 관련해 수협에 위임하고 있는 외국인선원제도를 개선해 고용노동부나 해양수산부가 직접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송출비용 등과 같은 비합리적인 시스템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수협 외국인선원 근로환경 개선 위해 다방면 노력

하지만 외국인선원제도와 관련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은 수협이 어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적뿐 아니라 정부의 위탁업무를 통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의견이다. 

이미 수협은 외국인선원이 우리 어업에 있어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즉시하고 외국인선원 입국 후 취업교육 및 고충상담센터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년 별도 예산 5억원 가량을 편성해 외국인선원 숙소 물품 지원, 방한용품 지원, 부상·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정기적으로 관리업체 및 회원조합 등 관련기관과 간담회·워크숍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및 외국인선원 처우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어선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선원 이탈률은 63.6%로 외국인선원제의 이탈률 26.8%의 2.4배에 달한다. 다시 말해 고용허가제가 아닌 외국인선원제도가 보다 효율적이란 의미다.

따라서 외국인선원 도입과 관련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먼저 외국인선원제도의 법제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외국인선원제는 고용허가제가 담당하는 범위 이외의 어선에 외국인 선원 송출입을 임시로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송출국과의 MOU  체결로 송출비용 및 이탈보증금 한도 등에 대해 합의된 기준 설정 △외국인선원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국고지원 △어업인의 외국인선원 고용비용 경감을 위해 수협중앙회 및 관리업체 등 운영기관에 대한 국고지원 역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수요자인 어업인과 외국인선원제와 과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객관적인 자료수집 및 정확한 실태 분석도 병행돼야 한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 연수추천단체로 지정된 이후 연근해어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996년부터 2006년 말까지 총 8304명의 산업연수생을 도입했다. 2007년부터 기존 산업연수제도는 폐지되고 20톤 미만 어선 및 양식어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허가제도로, 선원법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 어선은 해양수산부 업무 위탁을 통해 수협이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선원제도로 이원화돼 외국인력을 도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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