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최우선 해양공간계획 수립 필요’
‘어업 최우선 해양공간계획 수립 필요’
  • 이명수
  • 승인 2020.11.25 19:35
  • 호수 5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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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보호구역 확대지정 후 에너지개발구역 검토해야
지자체 일방적 해양공간계획 수립 정부 원천 차단해야

◆어업활동보호구역에 방점 둬야

해양풍력 제도개선에는 환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주민수용성과 함께 바다환경을 보전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들이 해상풍력 예정지 전체를 어업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해양용도구역 중 하나인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해수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해양용도구역 지정은 지난해 4월 시행에 들어간 해양공간계획법에 근거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일환이다.   

계획 수립권자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항만구역 등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 외 영해는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주체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최초 계획은 영해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토록 돼있다. 

해양공간계획법 첫 적용은 지난 1월 부산권역 해양용도구역 지정이었다. 모두 8개 용도구역을 지정했는데 영해 2361.54㎢ 중 군사활동구역이 전체의 40.53%인 957.16㎢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다음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이 29.71%인 701.70㎢였다. 에너지개발구역은 지정하지 않았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40.73%)과 군사활동구역(18.16%), 항만·항행구역(1.07%)에 대해서만 용도가 지정됐고 43.51%는 미지정 해역으로 남겨뒀다. 이 과정에서 해상풍력을 위한 에너지개발구역은 지정을 배제함으로써 해상풍력을 원천차단한 셈이다.

부산시 해운대구와 기장군 앞 바다에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이 있으나 지역협의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역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이번 계획에서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해수부가 어업을 고려하지않는 해상풍력발전에 분명한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어업인들은 크게 안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업인들은 향후 해양공간계획 수립에도 이 점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상풍력단지 조성 이후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장기 모니터링과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검증 필요

따라서 해양풍력 제도개선 과정에서 해양환경 모니터링 의무화가 보다 명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 설비 조성 완료 후 최대 3년까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저감 조치 시행하는 것이다. 환경전문기관을 통한 중장기 환경영향분석 연구를 통해 해상풍력이 국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실시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해상풍력 해양공간 환경영향분석 등이 요구된다.  

특히 해양공간계획상 에너지개발구역 반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공공사업의 경우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이 확보된 사업은 집적화단지 지정시 해양공간계획 상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검토가 필요하고 민간사업은 발전사업허가 이후 지자체가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검토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을 따져봐야 한다. 법적 근거로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관리규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이밖에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을 통해 사업 종료·중단 시 원상회복 의무 담보규정 신설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등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해양공간계획 수립에 정부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프레임을 짜야 한다. 

현재 진행형인 해상풍력 제도개선이 서둘러 추진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이 투명하게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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