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던 수산부산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버려지던 수산부산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배석환
  • 승인 2020.11.18 20:48
  • 호수 5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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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
연간 151만톤 발생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 인식 전환 시급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열렸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했고 동료의원 14명이 함께 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위한 것으로 이개호·민형배·서삼석·정점식 의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관련 수협·어업인 대표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건으로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폐기되는 부산물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부만 재활용될 뿐”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수산부산물 개념 정립 공감

발제자로 나선 김동련 교수(신안산대학교 법학박사)는 ‘수산부산물 입법화를 위한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업생산량은 총 1784만톤이며 이를 토대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754만톤으로 연간 151만톤 가량”으로 “상당한 양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함에도 수산부산물에 대한 개념 부제와 법적 근거가 미약해 그동안 재활용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2조에서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과정에서 생겨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건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불명확한 수산부산물에 대한 개념을 정립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 

하지만 수산활동으로 발생하는 부산물과 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어업폐기물과 수산계부산물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분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입법 취지 동감…구체적인 제도개선 선행 돼야

이어진 토론순서에서는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 곽지훈 현대제철 책임 매니저, 임종선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하연 여수바이오 이사 등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이수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세계적으로 전 산업에서 자원 폐기 최소화 및 재활용 극대화를 추진중에 있고 콜라겐, 골 이식재,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 수산부산물의 활용 가능성이 입증됐다”며 “그럼에도 세계 최고 수산물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는 미미한 수준으로 극히 일부만 재활용되고 있어 부가가치도 낮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는 동·식물성 등 여러 형태가 혼재해 배출됨에 따라 균질한 성분 일정량 이상 물량이 필요한 산업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수호 정책관은 수산부산물 특성에 맞는 생산·보관·유통·가공 단계별 재활용 전략 수립 및 통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각 부처간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청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의 추진을 제안했다.

임종선 책임연구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정(안)의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자원 재활용의 패러다임 전환도 주문했다. 수산부산물이 기존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식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배출의무가 아닌 재활용 원료 판매로 수급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재활용 산업화 추진, 고부가가치 실현 등을 위해 민간수요처 발굴과 재활용 기술 및 제품 개발 등을 구체화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창모 수산정책연구실장은 “순환자원인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물질 또는 물건을 폐기물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EU에서는 지난 2008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원으로 관리는 폐기물종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 

즉 우리나라도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물질 또는 물건을 폐기물관리법에 규제 받지 않는 순환자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환경부는 다소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확대라는 입법취지에는 동의하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방향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간 협업을 통해 기존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하위법령의 개정이 보다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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