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도입
어선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도입
  • 이명수
  • 승인 2020.11.18 20:40
  • 호수 5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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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톤 미만 어선…‘어선법 시행규칙’ 등 개정

앞으로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어선기관을 개방하지않고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어선기관의 비개방정밀검사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지침’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5톤 미만 어선에 비개방정밀검사를 우선 도입한다고 밝혔다. 비개방정밀검사는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기관내부 상태를 확인해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다. 

현행 규정상 10톤 미만 어선은 10년마다 의무적으로 기관개방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규모 등에 따라 400만원에서 2000만원의 검사비용이 발생해 어업인들의 부담이 컸다. 또한 기관을 들어내 전부 개방하는 방법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기간도 7일 가량 소요돼 그동안 조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9월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가의 검사비용과 오랜 검사기간으로 어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기관개방검사 대신 비개방정밀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11월에 상세한 검사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지침’을 제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5년 단위의 비개방정밀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기존 10년 주기의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관 가동시간과 사고율 등을 고려해 우선 5톤 미만 어선부터 시행하고 비개방정밀검사 도입 후 기관사고 통계 및 추세 등을 분석해 향후 10톤 어선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비개방정밀검사를 받고자 하는 어선소유자 등 어업인은 내년 1월 1일 이후 기관개방검사 시기가 도래했을 때 대행검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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