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기름여과장치로 선저폐수 무단방류 예방
소형 기름여과장치로 선저폐수 무단방류 예방
  • 이명수
  • 승인 2020.11.18 20:34
  • 호수 5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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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현재 선저폐수 무단방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되는 오염신고 6351건 중 약 60%가 선박의 선저폐수 무단방류라고 한다. 선저폐수 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1만3700여척에 이르는 5톤〜100톤급 선박은 선박에 선저폐수를 담을 용기(20~200L)만을 비치하게 되어 있고 5톤 미만 선박 2만2000여척은 용기를 비치할 의무도 없다.

현재 총 3만5700여척에 달하는 100톤급 미만 선박의 선저폐수는 전국 59개(해양환경공단 13개, 유창청소업 46개) 육상 처리시설과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국 64개소 선저폐수 저장용기(1톤 규모)를 이용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 1294개 항·포구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처리시설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 편중도 심해서 어업인 등 소형선박 운영자들은 선저폐수 무단방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해양환경공단은 작년 3~8월 ‘소형선박 선저폐수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부산, 여수 등 전국 30여개 어촌계와 일본 국토교통성 및 해상보안청 등을 방문해 해양선진국의 선저폐수 관리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외 어민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그리고 연구결과 100톤 미만 소형선박 선저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기름여과장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공단은 전문기업과 협업하여 소형 기름여과장치(직경 21cm, 높이 45cm, 무게 약 20kg의 사양)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 장치는 100톤 이상 선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과장치보다 87% 작고 85% 가벼우며 가격도 75% 수준인 1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췄다.

공단은 이번에 개발된 소형 기름여과장치를 100톤 미만 선박에 비치해야 하는 폐유저장용기와 더불어 동등하게 인정되도록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했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개발된 장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7개월간 여수 소호항 일대 1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어업인들이 직접 장치를 사용해보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 중 발견되는 미흡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향후 공단은 소형 기름여과장치를 통하여 소형선박의 선주들이 합법적으로 선저폐수를 처리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이 장치가 소형선박의 선저폐수 무단방류를 크게 줄여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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