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어기·금지체장 규제 어종 증가
내년 금어기·금지체장 규제 어종 증가
  • 이명수
  • 승인 2020.11.18 20:23
  • 호수 5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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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률’ 개정 마무리 수산자원관리 본격화

매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 참문어의 포획·채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참문어 자원보호를 위한 금어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어업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새롭게 마련한 어종별 수산자원관리 법령이 마무리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일부 업종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자원규제가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헤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상 개정 내용을 살펴봤다. 

포획금지기간 설정 어종은 2020년 42종에서 2021년 44종으로, 포획금지체장 어종은 39종에서 42종으로 각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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