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일몰 도래 수산세제 반드시 연장해야’
수협, ‘일몰 도래 수산세제 반드시 연장해야’
  • 김병곤
  • 승인 2020.11.18 20:21
  • 호수 5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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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세제 개선은 영세어업인 보호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

현재 수산업과 어촌은 어려운 어업 환경에 처해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수산물 소비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올해 일몰이 도래되는 세제는 국세 12건, 지방세 10건으로 총 22건에 이른다. 수협은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세제개선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수협이 요구한 수산부문 세제 개선이 이뤄질 경우 국세 21건에 2338억원, 지방세 13건에 92억6000만원의 세제혜택이 추산된다. 수산부문 세제개선 건의 내용을 요약한다. 

◆어업인·수협 관련 국세 연장건의 (3년연장)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한·중 FTA 등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어촌경제 보호를 위해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3년 연장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어업인의 출어경비 감소에 따른 어업생산활동 지원과 어업인이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1차산업 보호 육성과 어업인의 어가소득 증가를 꾀해야 한다. 

□조합 등 예탁금 저율과세
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은 상호금융사업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비과세 폐지로 인한 상호금융 수익 감소 시 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수행이 곤란해져 조합 존립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어업인의 저축의욕 고취에 따른 소득증대와 수협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탁금이자 비과세 제도를 존치해야 한다.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은 타 금융권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해 출자금 배당소득을 과세로 전환할 경우 조합원 탈퇴와 출자금 인출 발생시 조합 기반 상실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어업인의 재산형성과 수협의 원활한 사업수행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업인의 출자금과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어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수협은 자립 경영기반이 취약하다. 법인세 특례 폐지시 존속기반이 약화되고 역할 수행이 곤란하므로 수협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존치해야 한다. 특히 조합법인 등은 어업인 등 서민이 구성원이고 사업 이용 수혜자로서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는 어업인·서민 지원 확대로 이어짐과 동시에 한·중FTA 등 수산물 시장개방과 경기침체에 대응한 어업인 등 서민 보호기능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영어자녀 증여시 증여세 감면
어촌지역의 고령화 해소와 가업승계에 따른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자영 어업인이 영어자녀에게 어선 등 증여시 증여세 감면제도를 2023년말까지 연장해야 한다. 이의 기대효과는 어촌지역 고령화를 막고 신규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촌인구의 감소·고령화, 농어촌과 도시간 소득격차의 심화에 대응한 농어촌의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이다. 경제적 약자인 어업인의 재산형성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시한을 3년간 연장해야 한다.

□어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연안환경 개선과 양식어업의 가업승계 등 청장년층의 수산업 진입을 원활히 해 어촌지역의 고령화를 해소하는 한편,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어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 

□직수입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수산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은 국가균형발전, 국민통합 등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경제성이라는 단순지표로 효과측정은 곤란하다. 현행 일몰제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적용시한 연장여부는 수산업의 산업적 경쟁력 확보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 따라서 어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어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연장해야 한다.

□도서지방 자가발전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전기는 모든 산업활동과 생활환경에서 가장 필수적인 재화로서 한국전력에서도 공급하지 못하는 도서지역에 생활용, 어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전기를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한 면세유류 공급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도서지방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계속돼야 한다.  

□도서지방 자가발전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도서지역에 거주자에 대해 영토수호와  보호차원에서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유가 변동으로 자가발전용 면세유류를 과세 전환시 전력 생산비가 급증하고 있다. 도서지방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개별소비세를 지속적으로 면제해야 한다. 

□수협의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수협은행 등 자회사는 중앙회에 지출해야 할 명칭 사용료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명칭 사용료는 영리법인인 타 지주회사의 브랜드사용료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명칭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 수협중앙회의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수협중앙회가 수취하는 명칭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면제돼야 한다.

□수협 등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구조개편 이후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 수협은행이 조합과 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돼 이를 방지코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5 제8항에 면제조문을 신설했다. 하지만 올해말 일몰 예정이다.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로 전환 될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 만큼 고유목적사업비 등 어업인 지원자금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 수협은행이 조합과 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지속적으로 면제될 수 있도록 연장이 필요하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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