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복잡한 어업피해보상 문제 대응방안 제시
수협, 복잡한 어업피해보상 문제 대응방안 제시
  • 배석환
  • 승인 2020.11.18 20:18
  • 호수 5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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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보상 실무자 워크숍 실사례 공유
전문강의 실시·지역 담당자들 보상관련 정보교류
2020년 어업피해보상 실무자 워크숍이 지난 18일 전남본부에서 열렸다.
2020년 어업피해보상 실무자 워크숍이 지난 18일 전남본부에서 열렸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어업피해보상 현안들에 대해 수협중앙회가 직접 현장을 찾아 어업피해보상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실무자 워크숍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8일 전남본부에서 회원조합 어업피해보상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어업피해보상 실무자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남·전북의 12개 회원조합 피해보상 담당자 및 본회 자문위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매년 진행되는 ’어업피해보상 실무자 워크숍‘은 전국 연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어업피해 요인들에 대해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어업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회원조합 담당자 및 어업인 80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해의 경우 강원 지역의 대규모 산불과 관련해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속초에서 진행됐다.

◆실사례 통한 궁금증 해결

이번 워크숍은 공익사업 중에서도 항만, 교량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이 다뤄졌다. 

첫 강의는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어업보상 실무를 담당하는 오용석 자문위원이 ‘어업보상사례비교’라는 주제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오 위원은 어업보상의 법적근거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돼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피해액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어업인들이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그 피해에 대해 어업인들이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보상 청구에 소극적인 것은 잘못된 것이며 어업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할 사항이라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설명했다.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당시 공사로 인해 대구 어획량이 대폭 감소했다.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당시 공사로 인해 대구 어획량이 대폭 감소했다.

더불어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어업손실액 평가 절차, 어업손실액 산출기준 등에 대한 자세하고 실무적인 강의로 일선 조합 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어서 법무법인 율현의 안재형 자문위원은 ‘주요 케이스별 어업피해보상 최근 소송사례’에 대해 진행했다. 안재형 자문위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은 법원감정을 통해 입증됨을 강조했다. 실제 김포시 및 강화군 부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어업인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통해 공사가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배출한 침출처리수가 안전농도 범위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다른 원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설명했다. 

전남대학교 한경호 자문위원은 공익사업(항만, 교량 중심)으로 인한 어업피해조사실무 강의를 진행했다. 한경호 자문위원은 어업피해조사의 유례에서부터 피해보상 관련 절차, 조사 방법, 어업피해 인자별 적용기준 사례, 항만 및 교량공사 관련 피해조사 사례 등을 기초 이론부터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교량·매립·준설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내용은 물론 발전소 온배수, 항만 확장 및 특정해역 설정에 따른 어업피해조사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은 물론 목포 신항만, 여수 신북항 건설 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사례를 통해 어업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남·전북지역 어업피해보상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실제 사례를 통한 어업피해보상의 문제점과 이슈 등을 집중 논의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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