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권익 훼손 해상풍력 “안될 말”
어업인 권익 훼손 해상풍력 “안될 말”
  • 이명수
  • 승인 2020.11.18 20:16
  • 호수 5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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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수준 민간사업에도 민관협의회 구성 의무화해야
정부 민간사업자 방치말고 어업인 동의없인 추진 불허토록

◆어업인 배제 사업추진 어촌사회 갈등 야기

조업구역 축소로 인한 어장상실과 생태계 파괴 등 해상풍력의 폐해가 예견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책은 크게 미흡했다.

어업인 의견수렴 절차가 사실상 없었고 민간사업자들의 입맛에 맞는 사업이 어촌사회에 활개쳤다. 민간사업자들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은 배제한 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편법적 금전 지원과 회유, 협박으로 사업추진에만 급급, 어촌사회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다. 

지역주민 의견수렴 역시 무늬만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1회로 개최하는 정도다. 공청회는 사업 여부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사업추진에 동력을 불어넣는 수준이다. 

민간업자의 금전살포와 회유, 협박 등으로 찬반으로 지역주민과 어업인간 갈등 조장 뿐아니라 가짜 어업인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어업인들이 공청회에서 사업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의견이 묵살된 채 어업인 대표 회유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례와 찬성 측 대책위가 동의서·포괄위임장을 받아 발전사업허가 신청 때 제출했다가 입지부적정, 지자체 수용성 부족의견 등의 이유로 부결된 사례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한마디로 민간업자들이 추진해 온 일방적 해상풍력사업은 엉터리였다. 

◆정부, 민간사업 철저히 통제, 관리해야 

이를 인식한 정부가 어업인 권익보호 차원에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 등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내놓은 제도개선 방안 중 하나가 민관협의회 구성이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해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것이다. 민관협의회는 지역 수협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이 과정에서 수협중앙회는 어선활동 정보, 어획량 정보 등을 제공해 무분별한 해상풍력 사업을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민간사업의 경우에도 민관협의회 구성과 가이드라인 적용을 권고토록 했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권고수준으로는 지금같이 민간사업자들의 일방적 해상풍력은 멈추질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사업처럼 의무화 하지 않으면 협의회 구성을 배제하거나 찬성만을 위한 형식적 협의회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어업인들은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시행에도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을 의무화해 어업인 동의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관협의회 구성도 실제 피해를 볼 수 있는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도 요구했다. 피해 우려 지역수협과 해역이용현황 분석을 통한 실제 조업 업종의 대표를 참여시키는 한편 사업추진여부 역시 어업인 위원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발전사업허가 전 사전고지절차도 신설토록 했다. 사업 초기단계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사전고지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사업자가 허가신청 14일전까지 지역신문 등에 사업 내용을 고지, 의견수렴 결과를 전기사업 허가권자에 제출하는 절차다. 

결국 해상풍력은 어업인 권익과 생존권 보호가 대전제다. 어업인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다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하루아침에 생계 터전을 빼앗길 위험에 처해있는 어업인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게 우리 헌법정신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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