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개 업종·105척 근해어선 감척
내년 10개 업종·105척 근해어선 감척
  • 이명수
  • 승인 2020.11.11 19:40
  • 호수 5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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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1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공고

2021년 근해어선 감척계획이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내년에 근해어선 10개 업종, 105척을 감척하는 내용으로 2021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

해수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000척 감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이후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에 2개 업종·13척, 2020년에 7개 업종·53척 등 현재까지 총 9개 업종·66척을 감척, 목표치의 21%를 달성했다. 

2021년 근해어선 감척 대상은 10개 업종·105척으로 근해연승 등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갈등 경감이 필요한 업종 등을 선정했다. 

해수부는 우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자율신청을 받은 뒤 감척 신청자가 없거나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할 경우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중에 직권으로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감척 선정 기준은 자율감척의 경우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 실적, 어선의 선령 및 규모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직권감척은 수산관계 법령 위반횟수 및 위반 정도, 어선의 선령, 어선의 규모(톤수·마력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감척 대상자에게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감척 지원금 규모가 적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해 2021년부터는 자율감척 대상자도 어업별·톤급별 일률적인 기준가격이 아닌 개별감정평가를 통해 3개년 평년수익액의 90%를 지원하는 등 직권감척과 지원 기준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다만 직권감척 대상자의 경우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에 따라서 70%까지 차감해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모든 감척 대상자에게 선체·기관·어구 등의 감정 평가액 100%를 지원하고 감척 대상 선박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도 최대 6개월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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