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정책보험 코로나 19 극복 어선원보험료 경감한다
수협 정책보험 코로나 19 극복 어선원보험료 경감한다
  • 김병곤
  • 승인 2020.11.11 19:16
  • 호수 5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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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보험료 30% 경감, 41억원 규모 부담완화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산물 가격 하락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어선 사업장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료를 경감하기로 했다.

경감대상은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전체(10월말 1만5413척)의 어선소유자가 이에 해당되고 올해 10~12월에 부과되는 자부담보험료의 30%를 경감하기로 했다. 

따라서 총 경감금액은 약 41억여원 이며 부과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감신청은 지난 9일부터 시작했고 경감을 받고자 하는 어선 소유자는 올해 12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안내받고 경감금액을 신청하면 된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관계자는 이번 어선원보험료 경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행했으며 어선원보험 전체 가입자에게 혜택이 전달돼 어가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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