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산부문 세제개선 절실하다’
수협, ‘수산부문 세제개선 절실하다’
  • 김병곤
  • 승인 2020.11.11 19:08
  • 호수 5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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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 활동으로 본 수산세제 현황과 개선책

현재 수산업과 어촌은 어려운 어업 환경에 처해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수산물 소비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올해 일몰이 도래되는 세제는 국세 12건, 지방세 10건으로 총 22건에 이른다. 

수협은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세제개선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수산부문 세제개선 부문 건의 내용을 요약한다. 

◆어업인·수협 관련 국세 신규 건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감척보상금 등)에 따른 어업인지원 신설
수산자원량 회복 등 수산업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감척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폐업지원금 등에 대해 비과세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양식어업소득 주업인정 및 비과세 범위 확대
어로어업과 양식어업간 과세 형평을 고려해 양식어업소득에 대해도 어로어업과 같이 소득세법상 주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범위 역시 50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
방화용 도료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추가 신설해 어선의 화재예방과 어업인 생명보호는 물론 어업인 재산보호와 함께 어업인 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어업용 면세유 공급확대
어업인들로 구성된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과 바다환경 조성 등을 위해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해야 한다. 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육성하고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 공동체 구성을 통해 수산자원을 관리·보전해 어족자원이 풍부한 바다환경을 조성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한 배당금 세액감면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세액감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세액이 감면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인 만큼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많이 회수할 수 있으며 수협중앙회 역시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으로 어업인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신설 
어업회사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 발생하고 있다. 수산물 가공·유통을 전문화하고 규모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업회사법인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어업회사법인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채산성을 높여야 한다. 

□어업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가업용 자산가액 중 부동산의 자산가액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어업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어업용 면세유의 수송,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물을 위판장에 출하하거나 닻·그물 등 어구의 운반, 어망의 상·하차 작업 과 수산물 처리에 필요한 어업용 기계에 대해 면세유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의 형평성을 조정하고 절감된 어업경영비는 안정적 어업활동으로 이어져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어선수리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설
연근해어업용 선박수리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해야 한다. 
이의 기대효과는 어선수리비 부담 경감으로 신속한 예방정비가 가능하고 어선의 사용 연수 연장과 연비향상에 따른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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