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어업 고려한 입지선정해야
국가가 어업 고려한 입지선정해야
  • 이명수
  • 승인 2020.11.11 19:06
  • 호수 5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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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단지 어장상실, 생태계 변화 불가피
어업피해 최소화가 대전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정부, 해상풍력 방치 자각

정부는 2017년 12월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 63.8GW의 20% 수준인 12GW 규모의 해상풍력을 보급한다. 

이 계획과는 달리 현재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은 모두 124.5㎿(탐라:30㎿, 영광:34.5㎿, 서남해 실증:60㎿)으로 부진하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어업실태 조사 및 주민수용성 확보 등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민수용성과 관련 민간사업자들이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에만 급급해 어촌사회를 찬반의 구조로 몰아가는 바람에 사업진척이 부진했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추진을 사실상 방치한 정부도 한몫했다. 

결국 해상풍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을 남겨 놓은 채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들의 반발만 사고 있는게 현실이다. 

◆해상풍력, 어업피해 당연 유발 

정부가 이같은 오류를 뒤늦게나마 인식한 가운데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에 나서게 된 것이다.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이라는 모토아래 어업피해 최소화가 그 첫번째 방안이다. 해상풍력 입지적정성 확보의 문제다. 

해상풍력단지 내 어업활동이 금지·제한됨으로써 어업인들의 조업지인 어장상실은 불보듯 뻔하다. 서남해실증단지의 통항금지 사례(발전단지 반경 500m 통항금지, 60㎿ 약 15㎢)로 볼 때 20GW 설치시 5000㎢ 해역이 상실된다. 

이처럼 예측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업초기 단계부터 어업활동을 고려한 해역이용현황 등 입지에 대한 검토없이 민간업자가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해왔다. 

입지의 적정성 여부는 뒷전으로 하고 개별사업자가 입지선점, 풍황계측기 설치 등을 통해 발전사업 허가만 빠르게 늘렸다. 허가만 잔뜩 받아놓고 사업추진은 제자리를 맴돈 꼴이다. 어업인을 배제한 채 어업피해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다.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어장상실과 조업구역 축소는 물론 해양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화확물질 누출, 소음·진동 발생, 전자기장 발생 등으로 생태계 변화를 가져 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상풍력은 어업피해 최소화가 반드시 분명하게 전제돼야 한다. 

◆해역이용 철저 파악 후 입지결정 필요 

정부 7·17 해상풍력 활성화 대책 가운데 한발짝 진전된 방안이 나왔다.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구축이다. 풍황정보, 규제정보(17종), 어선활동정보(해경), 어획량정보(수협) 등을 통합·분석해 1단계 입지정보도 연내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수협중앙회를 비롯 해양환경공단, 에너지공단, 전력연, 에너지기술연, 환경정책평가연 등을 참여시켜 객관적인 정보도를 구축해 해상풍력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연내 입지정보도 구축에 이어 내년에는 2단계로 해역 등급화 및 웹서비스용 디지털지도를 제작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Consideration Zone(고려구역)’이다. 입지지도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좋으면서 어업 영향이 적은 해역에 ‘해상풍력 Consideration Zone’ 내년 상반기 발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사업허가 전 입지평가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상풍력 입지 컨설팅 절차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또한 입지컨설팅 내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업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발전사업 허가 전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연내 ‘전기사업법’ 발전사업허가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사업시작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입지선정에 적극 개입한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이 과정에서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인들의 조업활동 보장하는 등 어업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엇보다 연내 개선이 이뤄질 방안은 차질없이 투명하게 진행시켜 수산계에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입지선정에 있어 국가주도의 해외사례를 면밀히 살펴 정부가 민간사업자들의 일방적 사업추진 차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민간사업자들의 일방적 사업추진을 방치한다는 비판도 받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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