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산 세제개선 ‘국회 분명히 응답하라’
수협, 수산 세제개선 ‘국회 분명히 응답하라’
  • 김병곤
  • 승인 2020.11.11 18:47
  • 호수 5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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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지방세와 국세 세제개선 정부에 건의 어정활동 강화
수산물 소비위축 등 어업인들 절박한 현실 인식 필요

수산부문 세제개선에 이제는 국회가 분명한 답을 해야 할 때다. 

그동안 수협은 지난 3월과 4월에 해양수산부를 통해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에, 국세는 기획재정부에 수산부문 세제개선 건의서를 제출했었다.

이후 제출된 건의서가 정부세법개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어업인과 수협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부처간협의회 등에 참석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세제개선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으로 4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에서 사실상 새로운 조세감면을 신설한다는 것은 정부입장에서도 부담으로 느꼈을 것이다. 문제는 일몰연장 부문으로 국세는 12건, 지방세는 10건으로 총 22건이 올해말에 종료될 예정인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쟁점 사항으로 국세부문에서는 비과세예탁금과 출자배당 비과세와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와 함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명칭 사용용역과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지방세의 경우 일선 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25% 감면 그리고 어업인 융자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수협은 일몰 종료 예정인 조세감면 사항에 대해 3년 더 연장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8월 정부세법개정안에는 수협이 건의한 연장사항 대부분이 포함됐다.

우선 국세는 사업구조개편 관련 명칭 사용용역과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가 1년 연장하며 그 이외에 비과세예탁금,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등에 대해는 2년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의 경우 2년 연장하되 대규모 조합법인(매출액 1000억원 또는 총자산 5000억원 이상)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수협은 당혹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여타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법’상 그 설립이 시·군으로 돼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어 전체 91개 조합 중 26개 조합이 해당되며 그 비율은 28.6%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방세의 경우는 수협이 건의한 3년 연장에 대해 대부분 그대로 수용됐다. 다만 어업인에게 융자시 등록면허세 감면에 있어서 감면비율을 기존 50%에서 25%로 축소토록 했다.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비율을 조정했다고는 하나 그 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농어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금융기관의 본연의 기능을 고려했을 때 감면율은 유지돼야 한다.

이제 11월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국세와 지방세를 심사하고 12월에는 본회의를 거쳐 내년도 세법이 확정되는 일만 남았다. 국회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어업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인식하고 조세감면 제도가 현행과 같이 반드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수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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