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어선보험료’ 납부 편리해 졌다”
“‘어선원·어선보험료’ 납부 편리해 졌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20.11.04 20:34
  • 호수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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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즉시이체·가상계좌로도 가능

수협중앙회는 “어업인들의 보험가입 편익을 위해 신용카드 등 납부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2일부터 ‘어선원 및 어선보험료’를 신용카드· 즉시이체·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어업인이 수협신용카드(체크카드, 직불카드 포함)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의 0.5%~0.8%의 수수료가 청구되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납부금액의 1% 할인과 연말까지 3개월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어선원 및 어선보험료’는 수협은행과 수협상호금융 영업점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만 가능했으나 어업인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이체 외 농협·우체국 계좌를 통한 즉시이체 서비스와 더불어 수협·농협·우체국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 전국 어디에서나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한 납부시스템외에도 어업인이 보다 편리에게 어선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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