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국민적 성원을 기대한다”
“수산업 국민적 성원을 기대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20.11.04 20:27
  • 호수 5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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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훈
전 동해구기저수협 조합장

수산업이 국가 중요 산업임을 우리 국민은 알고 성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의 대치로 반도국가 이지만 사실상 섬나라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농업에 비해 어업은 국가 정책에서 홀대당하는 경우를 우리 어업인들은 종종 경험한 바 있다. 

농업인에 비해 어업인의 수가 적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을 대변해줄 지역 국회의원들을 뽑아 어업인들이 바라는 정책들을 만들기가 용의하지 않다. 해양과 어업을 총괄하는 정부 주무부처의 수장인 해양수산부장관도 수산과 어업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장관이 기용되지 않았다. 

우리 바다는 국가 안보적 측면은 물론 해양 지배를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어선들과 전쟁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 동해에서는 북한수역과 대화퇴 부근에서 중국어선이 오징어를 싹쓸이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수산업 중 어업은 산업이전에 국가 중요 안보적 전략 산업으로 우리 해양을 지키는 최일선의 보루임을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고 성원해야 할 것이다. 

어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바다 날씨에 따라 본의 아니게 수산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벌칙규정에 따라 1차는 어업허가 정지 60일, 2차는 어업허가 2년간 취소를 하는 처벌은 평생 어업을 생업으로 바다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어업인에 대해 참으로 가혹한 벌칙이다. 

조업중 고의가 아닌 해양조건으로 본의 아니게 위법하는 경우 평생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혼신을 다해 마련한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 취소 벌칙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이와 같은 처벌로 어업이 중단될 경우 승선 어업인의 실직으로 그 부양가족 등은 곤경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벌칙 규정을 보다 완화해 어업인이 어업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현실적이고 가혹한 어업규제와 처벌규정을 반드시 완화해 줄 것을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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