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이상 해양수산 건설공사 시험시공 지원여부 확인 필수…지침 개정
500억원 이상 해양수산 건설공사 시험시공 지원여부 확인 필수…지침 개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20.11.04 20:18
  • 호수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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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이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반드시 시험시공 지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시험시공은 현장 시공실적이 없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에 대해 공사의 일부구간에 시공기회를 부여해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비용과 적정 공간을 국가에서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 우수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공모일정과 관계없이 일정규모(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인 지방해양수산청이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험시공 지원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사전에 용역발주 후 적용 가능한 신기술을 조사하고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신기술 활용 심의를 거쳐 설계에 반영한 뒤 공사를 발주하게 되므로 시험시공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더욱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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