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면허제도·관리구역 도입 시급
낚시어선 면허제도·관리구역 도입 시급
  • 김병곤
  • 승인 2020.11.04 19:56
  • 호수 5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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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어업인과 갈등 지속…낚시어선 안전사고 빈발
낚시인구 2024년 1000만명 초과 예측, 약 11만톤 이상 조획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무 위반자 단속과 벌칙 보다 강화해야

# “지난달 31일 5시 41분쯤 낚시어선 A호가 원산안면대교 교각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낚시승객 21명과 선장 등 22명이 탑승한 9.77톤 A호는 늘 아침 5시10분 보령시 오천항을 출항해 항해중 원산안면대교 교각과 충돌했다. 3명중태 1명 의식불명 상태다”

# “지난1일 오전 7시 58분쯤 전남 여수의 한 부두에서 정박해 있던 낚시어선에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는 소방장비 16대와 인력 80여명을 현장에 보내 오전 8시10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이날 불로 낚시어선 2척이 모두 타고 2척은 일부가 불에 탔으며 어선 관계자 1명이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문 낚시배 운영 계속 늘어 

최근 낚시어선들의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3일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로 15명이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 낚시어선 안전사고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일련의 낚시어선 사고는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낚시어선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2년 9월 10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과 2013년 12월 낚시진흥 기본계획 수립하고 낚시를 건전한 국민 레저활동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법의 시행 목적은 어한기 때 어업인들의 소득사업 차원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이 법을 악용한 일부 낚시어선업자들이 낚시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기준 낚시어선은 4595척, 낚시어선 이용객은 481만명으로 추정된다. 

급격한 낚시 인구증가에 따른 조획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은 물론 해양쓰레기 투기로 바다가 오염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낚시인구는 지난 2018년 말 기준 850만명이다. 지난 2000년 500만명에서 약 350만명, 연평균 3.9%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4년에는 10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들이 잡은 물고기는 약 11만톤 이상(2016년말 기준)으로 추정돼 연근해어업 생산량(93만톤)의 약 12.5%나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 2월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선장 승무경력 요건과 안전요원 승선 의무 신설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것이다.  

개정 시행령·규칙은 낚시어선 선장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형 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해경 발행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실상 단속이 전무한 상태로 어업인과의 갈등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종편 낚시 부추기기도

향후 낚시활동 제한규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낚시활동 제한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종편에서 낚시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일반인들의 레저를 부추기고 있지만 낚시를 할 때  주의사항 등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낚시객들에 의한 피해는 상당하다. 낚시 미끼류 1만3529톤, 각종 쓰레기 2865톤, 납유실 238톤, 분뇨 3795톤 등 연간 약 2만톤의 쓰레기 배출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금지체장 등 수산관계 법령상 제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무분별한 어획으로 자원남획 심각할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 감소로 어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업 현실을 모른 일반 국민들은 낚시도구를 무단투기해 어장·양식시설 훼손과 어업인들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조속한 단속과 벌칙 규정 만들어야

이에따른 제도개선은 당연하다. 우선 수산관계 법령상 제한사항 등 일정 소양 교육 또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낚시면허제(또는 쿠폰제)나 낚시 관리구역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한 어획량 제한, 지역별 낚시 금지기간과 어종 설정 등 수산자원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주꾸미, 감성돔, 농어 등 수산자원 남획 어종에 대한 1인당 포획 가능 어획량을 마련해 무분별한 남획을 막아야 한다. 금지체장을 잡을 경우 벌금을 부가해야 한다. 또한 낚시도구 사용기준과 친환경 생분해성 낚시도구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낚시에 사용되는 납추, 집어제, 미끼 등에 대한 환경·사용기준 마련과 친환경 생분해성 낚시도구 사용 확대와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벌칙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조속한 단속과 벌칙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와 바다환경 파괴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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