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조금 확대 어업 경쟁력 높여야
수산자조금 확대 어업 경쟁력 높여야
  • 김병곤
  • 승인 2020.11.04 19:54
  • 호수 56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산물자조금에 비해 수산자조금 국고지원 미미
패류, 해조류, 어류 대표품목 자조금 대상 늘려야

정부가 지원하는 자조금 적용이 수산업과 농축산업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다. 

자조금(自助金; self-help funds)은 법률상의 규정이나 집단의 결의로써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거출해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제도적 기금으로 개별적으로는 영향력이 없는 생산·공급자들이 스스로 일정 금액을 갹출해 그 조성금으로 국내외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개척, 교육·정보, 조사 연구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판매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제도다. 

정부는 생산자단체가 주체가돼 품목별로 발생하는 산업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도록 자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일정율의 자금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 수매비축과 같은 가격지지 정책 효과가 불투명함에 따라 생산자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수산자조금 자생력 확보 기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임의자조금과 의무자조금이 있으며 임의는 원하는 사람만 자조금을 내는 방식이다. 자조금 사업에 참여를 꺼리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자들의 불만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의무자조금은 해당품목의 모든 농가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수산물 자조금은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해 조성·운용하는 자금으로 생산자단체와 정부가 5대5 비율로 조성한다.  

따라서 수산자조금은 양식품목별 대표조직을 육성, 자조금 단체 스스로 시장여건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자발적으로 수산물의 판로확대, 가격안정, 수급조절과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어가소득 증진과 자생력 확보에 기여해 왔다. 

수산자조금은 지난 2004년 김을 시작으로 광어(2005년), 전복(2007년), 민물장어(2013년), 향어(2013년), 메기(2013년), 관상어(2016년) 등 임의자조금이며 의무자조금 송어(2006년) 등 8개 품목이다. 수산자조금 규모는 70억원으로 국고지원과 자부담 각 35억2000만원이다.

하지만 농축산자조금 지원형태는 자조금 조성액과 국고보조를 1:1매칭(자부담 100% 범위 내 차등지원) 지원원칙이라는 점에서 수산부문과 동일하나 차등지원 기준에서 서로 상이하다. 

농산자조금은 총 25개 품목으로 의무자조금 12개, 임의자조금 13개며 축산자조금은 총 9개 축종으로 의무자조금 5개, 임의자조금 4개다.

◆농축산자조금과 형평성 문제 제기

그러나 농축산자조금과 수산자조금사업 대상품목을 보면 극히 제한적이다. 

수산자조금 지원품목은 8개로 농산자조금 25개품목의 32% 수준이며 축산자조금의 9개 축종과는 숫자적으로 비슷하나 가능 축종에 비해 수산물의 종류가 월등히 많다. 그러나 대상품목 대비 지원품목은 제한적이며 사업규모면에서도 수산자조금은 70억원에 불과 하지만 (축산자조금은 503억원의 수산부문은 축산자조금의 14% 수준이다. 

따라서 패류, 해조류, 어류의 대표품목에 대해 자조금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수산자조금 8개 품목 중 천해양식 수산물은 김, 광어, 전복 3가지 뿐이어서 이 품목들이 해조류, 어류, 패류를 대표한다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비교적 산업규모가 큰 패류의 굴, 해조류의 미역과 다시마, 어류의 우럭과 해상가두리 품목에서 자조금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수산자조금 사업규모도 미미하다. 수산자조금 전체 사업비 규모(국비+자부담), 농산물과 축산자조금에 비해 매우 적다. 농수축산자조금 전체규모(국비+자부담) 745억원이지만 이 중 수산자조금 사업규모 비중은 9.4%(농산자조금 23.1%, 축산자조금 67.5%)에 불과하다. 

또한 수산자조금 국고지원 규모 역시 농축산자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올해 농수축산자조금 국고지원예산 378억원 중 수산자조금 지원액은 35억원으로 전체 농수축산 국고지원액의 9.3% 비중(농산자조금 24.1%, 축산자조금 66.6%)이다. 더구나 지난해 수산자조금 8개품목 중 김, 전복, 광어 등 천해양식 3개품목의 국고지원액은 총 25억9000만원으로 전체 국고 지원액의 66.2%다. 이같은 특정 자조금품목의 국고지원 편중은 이외 품목단체의 임의거출금의 규모가 작음을 의미한다. 

◆자조금 설치 강한 의지 피력해야

국고지원 원칙은 자조금단체의 자체 자조금 조성액의 100% 이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국고지원 규모가 적은 수산자조금단체는 회원가입률을 높여 자체 조성액(자부담규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2020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서는 신규 임의자조금단체의 사업지원 요건을 규정, 자조금사업 대상자로 승인된 ‘신규 임의자조금단체는 3년이내 의무자조금단체로 전환해야하며 전환하지 못한 경우는 자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조금지원이 요구되는 굴 품목을 비롯 다른 품목들도 법인단체를 설립해 총회와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인 운영이 요청된다. 이와 더불어 자조금 설치와 운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