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양식산업 체계적 지원 강화…TF팀 첫 정기회의
수협, 양식산업 체계적 지원 강화…TF팀 첫 정기회의
  • 수협중앙회
  • 승인 2020.10.28 19:19
  • 호수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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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 발전법 고시 현황공유, TF팀 추진 배경 설명, 의견수렴, 운영방안 논의

수협은 지난 23일 ‘양식산업발전법 고시 제정 대응 TF팀’ 정기회의를 개최해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추진경과와 TF팀 추진 배경을 공유하고 조합별 현장 의견수렴 및 향후 팀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수협은 지난 8월 28일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 상 해양수산부 고시 제정 사항으로 빠져있는 양식업 면허 대기업 진출 허용 품목선정과 면허 심사·평가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에 대해 양식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사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TF팀을 가동했다.

양식산업발전법 고시 제정 대응 TF팀은 강신숙 지도상무를 팀장으로 △중앙회(양식어업지원단, 수산경제연구원, 어촌지원부, 홍보실) 팀원 7명 △회원조합(제주어류양식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굴수하식수협, 멍게수하식수협, 패류살포양식수협, 민물장어양식수협) 팀원 7명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 각 회원조합은 △배합사료 의무사용 유예기간 설정 △면허 심사·평가 항목에 교육 이수 항목 추가 △양식업 대기업 진출 품목 연어, 참다랑어로 제한 △양식업 대기업 진출 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일정규모 이상 양식장의 경우 양식관련 기술취득 의무화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제시했다. TF팀은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기회의 시 단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팀은 이어 대기업 진출 품목선정 시 협의 대상인 생산자단체에 수협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양식업 대기업 진출 해외사례 등의 다양한 자료수집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향후 양식산업발전법 고시 제정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강신숙 수협중앙회 상무는 TF팀 팀원들이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TF팀 운영이 양식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팀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고시 제정 및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했다. TF팀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회원조합 팀원들의 여건을 고려해 화상회의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수협은 앞으로 TF팀을 중심으로 양식산업발전법 고시 제정과 관련, 양식어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어정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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