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제한 어선톤수 확대…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풍랑주위보가 발효되면 출항 제한 톤수가 확대되고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다수의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 제한이 강화된다. 겨울철은 잦은 기상악화로 해양사고 발생위험이 높고 한파 및 저수온으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겨울철(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출항이 제한되는 어선을 기존 15톤 미만에서 30톤 미만 어선까지 대폭 확대했다.
다만 15톤 이상의 어선은 2척 이상의 선단 편성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출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어선안전조업국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기상특보(태풍·풍랑특보 등) 발효 시 선원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기상특보와 예비특보가 발효된 시기에는 선원의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 외부의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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