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조사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조사
  • 이명수
  • 승인 2020.10.28 18:58
  • 호수 5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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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까지 임금체불 등 노·사·정 합동 실시

해양수산부는 10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4주간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실태조사 대상은 20톤 이상 연근해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다.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지방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등 노·사·정 합동으로 구성되며 조사는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연 2회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어선원 456명(연근해 어선 392명, 원양어선 64명)을 면담한 결과 지속적인 근로감독으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숙소 여건 등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어선원의 입국 시 송출비용이 과다한 문제와 폭언 등 인권침해 문제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사단은 이번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문제와 더불어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외국어 통역 지원은 물론 선주 분리 조사 실시 등 면담자의 신원보호도 더욱 철저히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연중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6월에 수립한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노·사·정 합동으로 협의체(T/F)를 구성해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인권침해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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