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8일까지 공모를 진행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모에 참여했다. 해수부는 10월 20일 관련 분야 대학, 공공기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지정하게 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앞으로 3년간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발굴, 관리, 평가, 자료 구축,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와 실적 등을 평가해 최대 2년까지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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