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일방적 해상풍력은 안된다
그래도 일방적 해상풍력은 안된다
  • 이명수
  • 승인 2020.10.28 18:20
  • 호수 5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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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서 여야 의원 해상풍력 추진싸고 ‘갑론을박’
해상풍력 추진 필요 여당, 어업피해 예견 반대 야당
어업인들 생존권 달린 문제 폐해 바다훼손 심각성 커…제대로 검증해야

◆여야의원 간 엇갈린 평가 해상풍력

지난 26일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끝으로 2020 농해수위 국감이 모두 끝이났다. 

이번 국감은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희생사고가 쟁점화되면서 정책국감으로선 빛이 다소 바랬지만 해상풍력 문제 만큼은 뜨거운 현안이었다.  

해상풍력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 차가 드러났지만 해상풍력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어업인들의 생존과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시각에는 공감했다. 

특히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업인들을 고려한 주민수용성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어업인이 직접 국감장에 나와 어업인 참여를 배제하는 해상풍력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해상풍력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여당의원들은 해상풍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해상풍력은 바다훼손과 해양생태계 파괴에 치명적일 수 있고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어업인 등 지역민들의 표심을 반영하면서 해상풍력 사업추진을 설득하려는 여당의원들과 일방적 해상풍력에 제동을 걸려는 야당의원들 간의 모습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어업인 권익보호가 대전제

하지만 어업인들의 일방적 해상풍력 반대의지는 단호하다. 

이해당사자인 어업인들은 자신들의 의견수렴과 참여가 배제된 채 추진되는 해상풍력 사업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17일 정부의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정책 발표 이후 지자체와 발전사업자들의 일방적 사업추진이 더 극성을 부리는데 해상풍력 제도개선 속도가 더딘데 따라 어업인 피해를 없애는 실질적 대안이 뚜렷하게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 산하 해상풍력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말부터 10월초까지 전개했던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서명운동에 참여한 54만 어업인들의 의지가 잘말해주고 있다. 

국가 식량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묵묵히 국가정책에 순응해왔지만 정부가 지자체와 발전사업자들을 앞세워 어업인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어업인의 시각이다. 

현재 사업자가 중심이 돼 일방적으로 선정한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은 천혜의 수산자원 보고이자 어업인들의 조업이 활발한 해역이다. 생태계 파괴와 조업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 발전단지 주변에 해양생물 서식이 늘어나고 주변을 통항하고 조업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는데 대해 어업인들이 실소를 금하지 않고 있다. 

수산 전문가와 어업인들에 따르면 해양생물 서식 증가는 지구온난화처럼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해양생태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소음과 진동이 요란하고 전파 교란 우려마저 있는 발전기를 사이에 두고 통항과 조업을 하면서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는 어업인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증되지 않고 어업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비상식적 논리가 더 이상 제기되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실제 풍력발전 선진국들은 발전단지 주변의 항행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업인들은 지자체와 발전사업자들이 혈안이 돼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대상 어촌사회는 편법적 금전지원과 회유·협박이 난무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7·17 정부 발표 이후 그 정도는 더 심해지고 있다는 여론이다. 어업인 권익보호와 해양환경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어업활동을 포함한 기존 해역이용행위 등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도 검토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일부 민간업자들의 경우 군사훈련구역에 까지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립하겠다는 헤프닝 마저 나오고 있다.  

이처럼 부실한 사업추진과 함께 일부 지자체가 정부의 고유권한까지 침해하면서 해양공간계획 수립기준과 절차 등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탈법적 행정을 벌이려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어업인들은 어업인 권익보호와 어업피해 최소화 등 해상풍력 병폐를 해소하는 제도개선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어업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해 온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체 조속 구성, 어업인 동의절차 의무화, 어촌사회 갈등 해소, 철저한 해양환경 검증, 어업활동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입지선정 등을 명확히 해줄 것도 요구했다.       

어업인들은 단지 신재생에너지라는 해상풍력의 겉면만 보지 말고 추진 전후단계 절차 및 효용성, 정확한 폐해 검증, 선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등 정치권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해 어업인들을 설득하려하지말고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권익을 대전제로 한 해상풍력 해법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해상풍력은 상생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게 전국 어업인들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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