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불법어업 감시 인공지능 시스템도입
원양불법어업 감시 인공지능 시스템도입
  • 수협중앙회
  • 승인 2020.10.21 19:28
  • 호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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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어업을 근절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원양어선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전자모니터링(EM:Electric Monitering)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난 19일 세계자연기금(WWF:World Wildlife Fund for Nature), 사조산업과 함께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수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분석해 어획량, 어종, 크기, 조업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타진한다. 운영기간은 2010년 10월~2021년 9월이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실질적인 사업 효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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