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양식업 진출 수입대체품목과 해외 수출로 한정해야
대기업 양식업 진출 수입대체품목과 해외 수출로 한정해야
  • 김병곤
  • 승인 2020.10.21 19:05
  • 호수 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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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양식산업발전법 고시 제정 대응 TF팀’ 구성하고 의견 수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 이원화돼 있던 양식 관련 법령 일원화
양식산업발전법 고시에 양식인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양식산업발전법’이 지난 2019년 8월 27일에 법률로 제정돼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양식산업발전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영위하고 양식장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 인력과 자본유입 활성화로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양식어업 관련법 일원화

기존의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돼 있던 양식어업 관련한 법령을 일원화 했다. 그동안 법령의 이원화로 양식업의 규모화나 양식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육성 등 종합적인 발전기반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양식산업발전법’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해수면·내수면)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각각 규정돼 있던 관련 사항을 통합해 제정했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양식업의 면허 심사·평가제도 기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지원 범위 등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에 따라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영어조합법인만 받을 수 있었던 양식업 면허를 업종별 수협, 어업회사법인도 받을 수 있도록 양식업권의 임대차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로 해금 양식업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동시에 양식산업단지의 지정·조성과 양식전문인력 육성, 양식산업창업지원, 양식산업과 관련한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도 수립·추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양식장 방치, 불법 운영 등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의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면허 심사·평가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 어장환경평가 결과, 어장 휴식·청소 횟수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단, ‘면허 심사 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5년 유예해 2025년 8월부터 시행한다.

해상어류양식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와 관련해 기술 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허용하는 품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참다랑어 양식이나 연어양식, 빌딩양식 등의 경우 기업이나 대규모 자본이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양식업 경쟁력 강화 기대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당 품종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 품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과 양식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에 포함돼야 할 사항과 양식전문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담았다.

하지만 양식산업발전법 고시 제정과 관련해 양식어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은 영세한 국내 양식어가의 줄도산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어류양식업계는 소규모 양식어가가 대다수이므로 양식어가의 경영악화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협중앙회는 양식어업인 간 협업경영을 중심으로 규모화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규모, 고연령 양식업주들의 경영이양과 법인화 유도를 통한 규모화를 추진하고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은 수입대체품목과 해외시장 수출로 한정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육상양식허가의 경우에도 양식품목 선정시 양식업자, 생산자단체, 협회 등 양식업 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 양식어업인들의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기존 양식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학 거버넌스 체계의 도입도 요구되고 있다. 

수협은 이와 관련 ‘양식산업발전법 고시 제정 대응 TF팀’ 구성하고 양식어업인들의 의견 등을 수렴할 전사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수협은 양식산업발전을 위한 역할을 더 확대하고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양식산업발전법이 우리나라 양식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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