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상풍력 반대 끝까지 간다
일방적 해상풍력 반대 끝까지 간다
  • 이명수
  • 승인 2020.10.21 19:02
  • 호수 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대 서명 이후 일방적 해상풍력 사업 제동 동력 풀가동
해상풍력대책위, 어업인 결의 관철 국회·정부 어정활동 강화 주력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라는 어업인들의 결집된 힘이 53만8337명이란 서명결과로 나타났다. 이로써 향후 일방적이고 제멋대로 식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동력이 힘차게 솟아났다.”

어업인과 수협인 등 수산계가 지난 8월말~9월초 진행된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서명운동’ 직후에 내놓은 한결같은 반응이다. 

반대 서명운동을 주도한 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 어업인들이 해상풍력으로 인한 치명적인 폐해로 자신들의 생존권을 빼앗길 위기감과 절실함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해상풍력대책위는 이번 서명운동이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만큼 거셌고 향후 반향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반대 입장을 청와대, 국회,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어업인과 수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찾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20일에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어업인들의 강력한 결의를 보여줬다. 이날 또 해상풍력 문제점과 어업인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건의서와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했다. 

어업인들은 기존 민간업자가 어업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해 정부가 즉각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 피해자인 어업인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어업인 대표 전원의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주민의 사업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선심성 금전지원 및 회유·협박을 금지하고 민간업자는 사업 계획단계부터 어업활동을 반드시 반영하고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지자체는 해양공간계획법의 정당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정부는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즉각 지정할 것과 해상풍력 법·제도을 개선을 통해 더 이상 일방적 해상풍력이 추진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해상풍력대책위는 앞으로 이같은 어업인 결의를 관철하기 어정활동과 정책토론회,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일방적 해상풍력 사업의 폐해를 널리 알리는데 주력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