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낚시면허제·낚시 관리구역 도입 등 제도개선 절실
수협, 낚시면허제·낚시 관리구역 도입 등 제도개선 절실
  • 김병곤
  • 승인 2020.10.14 19:26
  • 호수 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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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남획과 쓰레기 배출 자원훼손, 환경오염 유발
휴어기 어선 이용한 쓰레기수거 정화 활동 정부예산 지원 필요
수산물 무단 포획·채취행위 제재조치 강화도

◆낚시제도 개선

정부는 낚시를 건전한 국민 레저활동으로 육성하겠다며 지난 2012년 9월 10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과 2013년 12월 낚시진흥 기본계획 수립했다. 하지만 낚시 인구와 낚시 조획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수산자원 남획, 해양쓰레기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낚시 인구는 850만명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오는 2024년에는 10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9년 기준 낚시어선은 4595척, 낚시어선 이용객은 481만명으로 추정된다. 초과량은 약 11만톤이상(2016년 말 기준)으로 연근해어업 생산량(93만톤)의 약 12.5% 차지할 정도다. 

이러한 현실에서 낚시어선에 안전요원 의무승선,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금지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미비 사항을 보완 중이나 사실상 단속이 전무한 상태로 어업인과의 갈등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개발원의 실태 조사 결과 낚시활동 제한규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낚시활동 제한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낚시 미끼류 1만3529톤, 각종 쓰레기 2865톤, 납유실 238톤, 분뇨 3795톤 등 연간 약 2만톤의 쓰레기 배출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수산관계 법령상 제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무분별한 어획으로 자원남획 심각할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 감소로 어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낚시도구 무단투기 등으로 어장·양식시설 훼손과 어업인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우선 수산관계 법령상 제한사항 등 일정 소양 교육 또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낚시면허제(또는 쿠폰제)나 낚시 관리구역을 도입해야 한다. 낚시면허제(또는 쿠폰제)나 낚시 관리구역 도입을 통한 어획량 제한, 지역별 낚시 금지기간과 어종 설정 등 수산자원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꾸미, 감성돔, 농어 등 수산자원 남획 어종에 대한 1인당 포획가능 어획량을 마련해 무분별한 남획을 막아야 한다. 또한 낚시도구 사용기준 마련과 친환경 생분해성 낚시도구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낚시에 사용되는 납추, 집어제, 미끼 등에 대한 환경·사용기준 마련과 친환경 생분해성 낚시도구 사용 확대와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벌칙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홍보, 각종 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확대 

해양쓰레기는 연간 18만톤이 발생되지만 수거량은 저조하다. 또한 어구의 과다 사용으로 많은 양의 폐어구가 유실돼 바다에 방치되고 있다. 우리나라 연간 적정어구 사용량은 5만1000톤 이지만 실제 사용량은 약 13만톤(2.5배) 수준이며 이중 23.5%인 4만4000톤이 폐어구로 유실되고 있다. 더구나 근해 수중침적 해양쓰레기는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아 계획수립조차 세우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유령어업이 발생해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져 어업생산 피해는 연간 3700억원에 달하며 선박사고의 11%가 폐어구로 인한 프로펠러 손상 등으로 발생으로 피해액은 연간 680억원에 달해 해상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해양환경부문은 폐어구의 부식·분해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해 생태계의 교란을 야기하고 정부사업이 어업인 참여가 배제된 민간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며 수거 지역이 어항, 항만 등 조업과 상관없는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휴어기 어선을 이용한 쓰레기수거 정화 활동에 정부예산 지원이 요구된다. 휴어기 어선을 이용한 쓰레기수거 정화 활동을 실시 하고 수거사업 참여 선박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통해 자율적 휴어기를 설정하고 어업인 책임의식 고취 등 정책적 연계성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침적쓰레기 적기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를 늘려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통해 집하장(선상, 육상), 소각장, 재활용 시설 등 친환경 처리시설들의 확충이 필요하다. 더불어 근해해역 수중침적 해양쓰레기 실태를 파악하고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잠수용 스쿠버 장비 이용한 불법행위 처벌 강화

마을어장 내에서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과 채취행위를 할수 없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비어업인은 손, 투망, 쪽대, 외줄낚시, 외통발, 집게, 갈고리, 호미를 사용한 경우만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한 비어업인의 마을어장 내 수산물 무단 포획·채취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의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어촌계의 자체적 대응 노력에도 불구, 고령화 등 단속인력 부족으로 포획·채취행위 방어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더구나 잠수용 스쿠버장비에 의한 불법 포획·채취행위에 벌금형만 규정돼 있으며 실제 법원에서 부과되는 벌금 또한 낮아 불법어업 근절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또한 해수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어업의 보호를 위한 지정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한 불법행위 처벌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한 마을어장 내 불법적인 포획·채취행위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징역형을 신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마을어업의 어장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수산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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