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소형 영세어선에도 적용해야”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소형 영세어선에도 적용해야”
  • 김병곤
  • 승인 2020.10.14 19:19
  • 호수 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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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운천 의원, 보급·대상 확대 대책 마련 촉구

정부가 2016년부터 개발해 어업인들에게 보급 추진 중인 한국형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e-Nav) 보급 확대와 함께 소형 영세어선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Nav 단말기 보급 지원 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원 대상도 전체 등록 선박 7만5796척 중 1만5500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 e-Nav 단말기를 부착할 수 없고 단말기 보급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올해까지 국비 약 1118억원을 들여 세계 최초 LET 기반의 한국형 e-Nav를 개발하고 지난해부터 170억원을 투입, 단말기 보급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지원대상 선박 1940척에 보급을 지원키로 했으나 관계부처와의 보급망 구축 협의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집행되지 않은 보급사업 예산과 함께 올해 계획된 2005척 등 모두 3945척에 대한 보급을 완료키로 했지만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급대상 어선을 3톤이상으로 제한하면서 지원 대상 어선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3톤 미만 영세어선의 경우 단말기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단말기 부착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휴대폰 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해수부의 판단에 따라 향후 e-Nav 보급대상에 제외될 전망이다.      

정운천 의원은 “고령화율이 높은 어촌현실에서 휴대폰 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대형선박에는 지원하면서 영세어선을 배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1월 30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시행령·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에 돌입해 있다. 어선사고 예방을 확보하기 위해서 3톤미만 어선에 대해서도 e-Nav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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