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추세 아닌 후진적 추세
세계적 추세 아닌 후진적 추세
  • 이명수
  • 승인 2020.10.14 19:18
  • 호수 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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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해상풍력, 어업환경 고려한 선진사례와 달라
해양환경 우선 선진 해상풍력 진정한 본보기 삼아야

◆해상풍력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 

현재 해상풍력은 전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해상풍력 관련 연구자료인 Global Wind Report(2019) 및 BNEF(2019) 따르면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2019년말 기준 29.1GW 규모로 설치돼 있다.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육상풍력 13.7%, 해상풍력 28.7%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 중국 등이 설치를 지속 확대하는 가운데 일본, 대만 등도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해 2030년에는 177GW 규모까지 증가될 전망이다. 대만의 경우 2025년까지 5.5GW, 2030년까지 10GW 해상풍력 설치할 예정이다. 일본 역시 2040년까지 18GW 규모 해상풍력 설치를 통해 발전량 비중 7% 달성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해상풍력은 빠른 성장성으로 재생에너지 중 높은 비중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40년부터 유럽은 해상풍력이 발전량 기준 1위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추세는 해상풍력이 높은 발전잠재량과 대규모 단지 개발이 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영국, 덴마크 등 사례를 보면 해상풍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발견(KEI, 19.12월)되지 않았다는 낮은 영향성도 한몫하고 있다. 

◆사업자 위주 일방적 해상풍력 어업인 반발만 

해상풍력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산은 전세계적 추세임은 부인할 수 없다. 유럽과 미주지역에서 2010년이후 석탄발전소 건설이 중단되면서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가 50%를 넘어섰다. 

전세계 풍력시장 규모 역시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고 영국의 경우 세계 1위 수준의 해상풍력 발전량을 자랑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세계적 추세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다.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은 아직 초기 단계 수준이다. 이를 반영하듯 사업자 위주의 난개발식 입지결정과 해상풍력 폐해에 대한 정확한 검증, 직접 이해관계자인 어업인 참여 배제 등 선진사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럽 등 해외국가들 역시 해상풍력 초기단계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해상풍력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했기 때문에 어업인 등 주변지역민들의 반발이 수반됐다. 

이들 국가들은 입지선정에 있어 어업 등 해양환경을 고려하고 이해당사자인 어업인들에게 사실상의 동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선진적 해상풍력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질 낮은 국책사업으로 해상풍력을 변질시켜버렸다. 일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추진에만 혈안이 돼 정작 직접피해를 입을 어업인들을 외면한 채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다. 세계적 추세를 따라갈 자격이나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선진 해상풍력은 해양환경 영향이 적은 외해 등 어업인들의 피해가 거의 없는 해역을 발전단지로 선정해 갈등을 최소화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장활동이 활발한 연안을 발전 단지화함으로써 어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가 낮다는 선진사례만 따라잡기하는 모양새다. 해상풍력으로 인한 피해와 선진사례와 다른 발전기 가동 환경, 주민수용성, 환경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포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꼴이다.  

국회 국감자료 등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가동 중인 발전기의 날개가 파손되는 등 부품결합으로 인한 사고로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의 폐해 사례로 향후 발전시설이 고철로 남겨져 우리 어장을 또한번 망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다.    
          
현재 우리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에 추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발전사업자들이 입지선정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업활동 등 해역이용 현황을 고려한 영국, 덴마크 등 선진사례와는 완전히 다르다. 추진과정에서 세계적 추세와는 동떨어져 있다.     

검증되지 않은 경제성에만 급급 어업활동 여부를 고려치 않은 일방적 해상풍력이 만연해 있다. 

세계 1위의 해상풍력발전국인 영국은 국가가 먼저 어업활동 등 해역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공간계획에 따라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를 결정한다. 덴마크의 경우도 국가가 전 해역에 대한 특성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까지 국가가 실시한다.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은 해상풍력 후보지에서 아예 배제하다 보니 어업인과의 갈등 소지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어업여건이나 제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최근 해상풍력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해 ‘해상풍력발전이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란 타이틀을 달고 해상풍력이 세계적 추세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발전기 설비 제조, 가동능력, 어장·어업인 보호, 주민수용성, 환경성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게 우리 해상풍력의 현실이다.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업자위주의 후진적이고 일방적 해상풍력은 어업인들의 거센 반발을 결코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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